▲합동단속 사진

충남 아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합동단속에 나섰다. 민생사법팀이 중심이 되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9월 12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및 중·대형마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민생사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 유통과 위생 관리 미흡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단속 대상은 △식품 원료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사용 및 판매 여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거짓·혼동·미표시, 둔갑판매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장윤창 아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