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완료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부과는 총 8,400여 건, 약 3억 3,470만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아산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후납제 방식으로 약 3개월 후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 전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이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