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캠핑장이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야영장 운영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미성 의원(탕정·배방·염치 지역구)이 발의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야영장 퇴실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족 단위 캠핑객들이 오전 시간에 짐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퇴실 시간을 늦추면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캠핑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곡교천 야영장의 경우, 휴장일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되며, 입실 시간은 오후 3시로 조정된다. 이 같은 변화는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변경된 운영 시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역시 퇴실 시간이 낮 12시로 조정되며, 숙박시설과 야영장의 이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운영 기준을 보다 체계화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