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충남도의회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통학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는 한정면허 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순환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장이 시·군에 순환버스 운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가능해지고, 통학 지원 정책이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구형서 의원은 “학생들이 통학 문제로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정면허·수요응답형·순환버스 도입 근거를 제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농촌·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응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