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현실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복지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은아 의원은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4년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중복 우려로 인해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한 채 존속돼 왔다.
조례의 목적은 어린이와 다자녀 가정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료 지원이었으나, 정부의 불수용 입장으로 인해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행정적 혼선과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면서, 김 의원은 폐지를 통해 제도적 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김은아 의원은 “복지제도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