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맹의석 의원

아산시의회가 교육환경 개선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맹의석 의원은 유치원과 민간정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공동발의: 김은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반 공개 민간정원이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맹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교육 공간인 만큼, 안정적인 물 사용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정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전국 최초 사례로,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맹 의원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의 휴식과 문화 향유의 장”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산시를 정원도시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