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명노봉 의원은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명노봉 의원이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근무환경 개선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 10만 원 규모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검토 중이며, 향후 예산과 정책 여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명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는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복 지원 방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아산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단계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