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의원

아산시의회가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명노봉 의원은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원봉사자 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동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으로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일 10만 원, 최대 5일 한도로 제공되며, 초기 시범사업은 총 10명을 대상으로 약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명노봉 의원은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기억하겠다는 아산시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원봉사자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신규 봉사자 유입과 장기 활동 유도 등 자원봉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게 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복지정책과 공동체 기반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