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안정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도시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배방·송악)은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시 배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침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방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청소·준설, 처리량 점검,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했으며, 건축물 관리자와 시민이 주변 시설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침수 예방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정례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정근 의원은 “빗물받이는 단순한 배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기후 대응 원칙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집중호우로 인해 교통 혼잡, 생활 불편, 재산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