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산시의회가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윤원준 의원은 공원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며,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원준 의원(아산시의회)은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및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도심 내 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면서 건물 오염, 보행 불편, 위생 악화, 전력시설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유해야생동물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