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이기애 의원은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기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적 사용을 방지하고, 의회와 시민이 예산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지만, 그동안 일부 집행 사례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제259회 정례회에서는 행사 안전요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 별도 보고 없이 사용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의 명문화 ▲분기별 지출 내역 보고 의무화 ▲불승인 또는 시정 요구 시 조치 및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 심사 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기애 의원은 “예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재원이기에 그 사용은 반드시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조례 시행 이후 행정적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6일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