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주민 안전망이 아산시에서 제도화된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의 제설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제9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상징적인 입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의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겨울철 폭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각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제설 대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주도의 대응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 제설 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마을제설단 운영을 위한 △안전보험료 △유류비 △기타 활동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제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호 의원은 “폭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제설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