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드론 산업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지역의 포용성과 경제를 견인하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드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천철호 의원은 17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 신미진 의원과 함께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산업의 확산에 발맞춰 지역 내 드론 스포츠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드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7조에는 ‘드론 스포츠 활성화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이 신설돼, 아산시가 드론 대회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천철호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스포츠,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