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 속에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9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PM 기본법 제정 공청회」는 시민 안전과 이동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자리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내 제정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를 비롯해 복기왕, 김현정, 박주민, 홍기원, 김남근, 염태영, 안도걸, 이강일 의원 등 총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교통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면허 인증 강화 또는 PM 전용 면허 신설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불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논의는 공유킥보드 플랫폼 ‘더스윙’의 불공정 문제에서 출발했다”며, “이용자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PM 특성에 맞는 맞춤형 면허제도와 안전교육을 전제로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사례처럼 도로 횡단면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문창완 경감은 “PM 전용 번호판 등록제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주차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과장은 “별도 면허제도와 안전교육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주차 구역 지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대간 과장은 “‘더스윙’ 문제는 가맹거래 해당 여부를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산업진흥과 시민 안전 측면에서 PM 대여업의 업종 적합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