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서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및 운용’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충남도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보다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의료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재 천안, 서산, 홍성, 공주 등 4개 지역에 의료원을 운영 중이며, 이들 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는 공익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