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충남도의회가 지역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상위법 부재로 수당 지급이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출동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민간 치안 협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은 상위법에 따라 소집수당과 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봉사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요청한 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선 사례로 주목된다.

윤희신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형평성 회복은 물론, 지역 치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5분 발언 등을 통해 민간 봉사단체의 인력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충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