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오인철 도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외부 평가와 공개 경쟁이 도입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던 금고 지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과 협약 체결 기준 마련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인철 의원은 “금고 운영은 지방재정의 핵심 기제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