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공동주택의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의 복기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9월 19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준 미달 시 손해배상이나 보완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성능검사 이전 단계에서 중간점검 절차를 신설하고, 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관 협력을 위한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근거도 마련되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복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이후 검사 대상 공동주택 19곳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복 의원의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