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상인에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산시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산시는 오는 23일까지 재래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지역특산물 등 명절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적발을 넘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적 성격도 갖는다. 아산시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과 표지판을 배포해 업소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김정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기간 동안의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