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현 아산시장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장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9월 22일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현 시장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2021년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정감사 당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언급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공정성과 시장의 도의적 책임을 물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풍기역지구 사업이 애초 모종동 일원 도시개발계획에서 출발했으며, 오 시장이 민선7기 취임 이후 직접 결재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지에 시장 배우자 명의의 토지가 초기부터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답변서 수정 논란도 불거졌다. 아산시 집행부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 의원에게만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회의는 수십 분간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도시 확산, 생태축 단절, 구도심 황폐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사업을 강행한 점을 비판하며, 오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2021년 감사 당시 간부공무원들이 본인만 감사받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감사위원장을 본회의장에 직접 불러내 “시장 가족 명의 토지 관련 문서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자료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조항을 낭독하며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사 자문을 인용해 “2022년 5월 19일 이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신고 및 회피 의무가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이기애 의원은 “행정적 절차를 떠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토지와 도시개발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