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전면 무료화 시행 홍보물

예산군이 충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며, 주민 편의 중심의 행정 혁신에 나섰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군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법원 관할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민원실 혼잡을 줄이고,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형 민원서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군은 현재 군청 2곳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17곳,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해봄센터, 농협, 추모공원 등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군청과 주요 거점 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유관기관은 운영 시간에 따라 발급이 제한된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기기 화면에서 원하는 서류를 선택한 뒤 지문 인증 또는 공동·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즉시 출력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이번 수수료 면제 정책은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