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특별시로 거듭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행정통합을 향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충청권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9월 30일 국회에 공식 발의됐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이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7월 14일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구성되었으며, 총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속돼 온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확대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으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국가 개조 수준의 분권과 혁신을 담고 있다. 양 시도는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충청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지역국가 수준의 자율성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다”며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세계 60위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