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하고 공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이 요구된다.

천안시는 9월 30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211호와 공동주택 2,515호에 이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열람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 앱 ‘부동산정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특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