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의료비 환급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예산군은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호우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 및 부상자 가구다. 재해 발생일 당시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 적용 후 차액은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