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책지원관 실태조사 현황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는 ‘허드렛일 담당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의회 내 갑질을 경험했으며, 고용 불안정성과 제도 미비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월 13일,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가 의회 내에서 갑질을 경험했으며,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 사례는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수준이었다.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과제 대리 수행, 회식 자리에서의 접대 강요, 성희롱 및 성추행 이후 2차 피해 등 인권 침해 수준의 사례도 포함됐다. 일반 공무원 역시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의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말을 지원관을 통해 전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됐다.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력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 내에서 배치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1%가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갑질을 당했거나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목격한 비율도 각각 52.1%, 50.7%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를 겪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문제 제기한 비율이 9.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실제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소로 ‘계약기간’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으며, 매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구조가 갑질을 묵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0.8%는 “실제 업무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의원이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0.8%는 “실제 업무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의원이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의회 내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를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하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적 업무 지시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