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위탁기업 간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했다. 이 중 39곳에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조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미이행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4년간 누적 미지급액은 100억 8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지급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지연 사례는 무려 497일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기부가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