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 재차 참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부정당업자 퇴출법’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공공기관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악용해 입찰 제재를 무력화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이어 14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 세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사유는 입찰 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업체들이 입찰에 재차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LH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률이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 2025년에는 40.0%까지 상승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법적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받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LH 입찰에 참여했고, B건설산업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입찰에 재진입했다.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한 ‘확장제재’ 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확장제재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기관법」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들이 “법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제재를 받은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처분 쇼핑 차단 ▲350개 공공기관의 반복 행정 제거 ▲성실 업체 보호 ▲원스톱 행정 실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복 의원은 “부정한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법에 따라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법에도 확장제재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