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전국 지방공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에게 사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금고 협약이 공공기관 자금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 공사·공단 166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협력사업비가 숙박권, 장학금, 금리우대, 시스템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과 금리우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등 복합형 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공공기관의 자금관리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이 임직원 전용으로 제공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또한 금고 지정 방식에서도 투명성 부족이 드러났다. 직영기업의 34.3%, 공사·공단의 47.0%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기관은 자동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 경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한병도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공적 자산인데, 이를 사적 편익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하고,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공기업이 금고 지정 내규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표준 심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