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내놨다. 시는 지난 15일 ‘아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별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60㎡ 초과~85㎡ 이하 구간은 기존 세대당 1.2대에서 1.5대로 상향돼, 84㎡형 1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는 주차공간이 120대에서 150대로 늘어난다. 이는 25% 증가한 수치다.
아산시는 이번 개정의 근거로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면적대의 세대가 전체 공동주택의 약 68.7%를 차지하며,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1.69대인 반면 평균 주차 가능 대수는 1.29대에 그쳐 0.4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으며, 향후 신축 공동주택은 세대당 평균 1.5대 수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차량 보유 대수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공실 세대와 단지 내 자투리 공간, 이중주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세현 시장이 강조해온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장 취임 이후 공동주택 관리자들과의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