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10월 3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2,334필지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팩스(041-540-2289)를 통한 접수도 병행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특성 조사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적극적인 확인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