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은 10월 30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금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정부출연 R&D와 민간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사업화 성공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을 꼽았으며, 응답률은 30.2%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보증 △유동화보증 △이자지원 등 다양한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출연 R&D로 개발된 우수 기술이 기술보증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까지 완성하는 혁신 금융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곧 국가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재관 의원의 개정안은 기술개발 이후의 ‘마지막 관문’인 사업화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을 넘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