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 해당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인구감소지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박수현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동시에 꾀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11월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입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 입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 구체화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개별 이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외 지역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책은 존재하지만, 공공기관 유치라는 실질적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균형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