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하구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하구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구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박 의원은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생태복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양수장 재구조화 예산 반영 등 법적·과학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의회·농민단체·수협·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과장은 정부 차원의 이행 전략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는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하구 생태복원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과제”라며 “부처 간 분절된 관리체계를 극복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수현 의원은 “하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 자산”이라며 “생명이 숨 쉬는 하구를 되찾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