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 두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하고, 핵심 전략기술을 산업기술유출법상 보호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지만, 에너지 요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금형·주조·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탈법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200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기술유출법상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기술을 산업기술유출법상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이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충남 지역 산업 생태계와 국가 전략산업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재관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