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한 차례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 국립호국원 설립을 앞두고 유가족의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족의 요청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1회에 한해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서 외부 장소로의 이장만 허용하고, 국립묘지 간 이장은 금지돼 있다. 이는 묘지 부족 문제를 우려한 조치였지만, 유족이 거주지 변경이나 접근성 문제로 안장지를 옮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충남 지역은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족들이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했다. 예컨대 태안에서 괴산까지 왕복 175km, 홍성에서 임실까지 왕복 174km가 소요돼 현실적인 부담이 컸다.

박 의원은 최근 충남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해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예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후속 예산 확보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립묘지 간 이장의 길을 열어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국가 예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