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에 대한 징계 요청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한체육회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징계 지연이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이 10월 27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설립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506건의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72건이 처리기한을 넘겨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하면, 전체 요청 건수의 약 15%가 미이행 상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내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징계 권한은 각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오래된 미종결 사건은 2022년 접수된 건으로, 대한체육회가 네 차례나 징계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미이행 사건 중 15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원은 “징계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는 2차 피해”라며 “체육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가 징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징계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